20년이나 국회에 묵혀있던 노란봉투법이 오늘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다.
이정미 대표는 “오늘로부터 85일 전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를 위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일하면서도 노동자일 수 없었던 플랫폼 노동자들, 진짜 사장에게 한마디도 할 수 없던 하청 노동자들, 아무리 부당 노동행위를 당해도 손배 폭탄 때문에 입 한 번 뻥끗할 수 없던 이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한 85일이었다”며 “노동자를 돈으로 짓누르는 이 세상을 바꿔보자는 평범한 사람들의 염원이 노란봉투법을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오게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본회의 통과까지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를 다져야한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2003년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가 돌아가시고 1년 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처음으로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18년만에 노조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드디어 오늘 노랑봉투법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다. 이제 시작이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이 끝내 입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