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노조법 2조의 개정으로, 간접고용 노동자가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쟁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정리해고.단체협약 위반 임금체불 등 쟁의행위의 범위도 폭넓어졌습니다.
노조법 3조에는 손해배상청구의 제한에 대해 부진정연대책임 방식을 개선하여, 법원이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아쉬움은 있지만 노동3권의 사각지대가 법으로 메워지는 만큼 산업 현장의 갈등은 줄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의 길이 열리리라 기대합니다.
노란봉투법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무사히 의결될 수 있도록 남은 과정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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