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활어위판장은 그동안 목포수협과 신안수협이 2년씩 번갈아가며 위탁운영되었으나 내년부터 목포수협이 단독운영하기로 하였다.
목포시는 2012년 159억원을 들여 목포활어위판장(이하 위판장)을 짓고 목포와 인근에 있는 신안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목포수협과 신안수협의 공동 위탁운영을 맡겨왔다. 그러나 목포수협과 목포지역 어민들은 목포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위판장이 타지자체에 속한 수협에 위탁을 맡김으로서 혈세낭비와 지역 어민의 소득증대를 외면한다며 문제를 제기했었다. 이에 목포시는 신안수협과의 공동위탁운영이 애초에 문제가 있었으나 위판장의 위판현황을 살펴보면 연간(2015년 기준) 261억원의 위판액중 목포가 40~45%, 신안이 25~30%, 기타가 20~25% 정도 되고 또한 낙지가 전체 물량의 77%를 차지해 신안쪽을 무시 할 수 없고, 또 이 시점에서 신안수협을 제외하면 신안쪽에서 조업방해와 함께 송공어판장에서 활어위판을 진행해 결과적으로 위판장의 위판액이 축소될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최근 목포수협과 목포 지역 어민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위판장을 목포수협 단독으로 위탁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목포시에 제출해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고 한다.
1. 목포활어위판장은 목포수협이 단독운영한다.
2. 매년 위판액의 4%를 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3. 매년 3,000~4,000천만원의 장학금을 목포시장학재단에 기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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