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무상급식 목포운동본부'와 민주노동당 목포시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가 주민 발의로는 전국 최초로 통과된 것은 목포 시민의 승리이자, 전국적인 모범 사례"라고 밝혔다.ⓒ 사진출처=민주노동당 목포시위원회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주민발의된 학교무상급식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목포시의회는 15일 제283회 임시회를 열고 주민 1만480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한 '목포시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수정 가결했다.
시의회는 시의 재정 여건과 현재 논의 중인 정부의 무상급식 정책과 방침 등을 고려해 달라는 목포시의 단계별 추진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시는 무상급식 지원조례 통과에 따라 올해부터 단계별로 학교급식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목포시는 초.중.고교와 유치원, 보육시설 등으로 100% 무상급식을 확대할 경우 연간 3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1단계로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을 확대해 25%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2단계(2012~2016년)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해 전체학생의 57%가 무상급식 혜택을 받도록 하고, 2017년 이후에는 100% 무상급식을 지원할 방침이다.
무상급식 주민발의를 주도했던 '학교무상급식 목포운동본부'와 민주노동당 목포시위원회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상위법 위반 여부와 예산상의 문제로 진통을 겪은 지원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 된 조례가 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은, 목포시민의 위대한 승리이며 전국적인 모범 사례"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목포시 초.중학생 무상급식 실현비율이 2016년 기준 57%인데 이는 현재 전라북도의 무상급식 실현비율(67%)과 비교하면 터무니 없는 계획이고, 조례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오는 6월 새롭게 구성될 시의회가 예산편성을 새롭게 짜 무상급식이 조속히 전면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균 기자 vnews@voiceofpeopl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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