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두의 시시콜콜

직장내 괴롭힘 근절

여인두 2021. 8. 19. 20:55

어이없게도 대한민국에서 노동자성 인정 유무는 5인이 기준이다. 5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조항이 너무 많으며(연차유급휴가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적용제외, 법정근로시간 제한 없음, 부당해고 구제신청 못함 등등) 대체휴일도 쉬지 못하고, 괴롭힘과 해고에도 무방비 상태인 그야말로 치외법권’(?) 지역이다.

 

오늘 기자회견은 바로 이러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장 괴롭힘과 관련한 것이었다. 진도군에서 운영하는 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 문제였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정의당의 의견을 말씀드렸다. 작년 그 추운 겨울 단식까지 하면서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거대 양당의 농간으로 누더기가 되더니 그 시행령도 누더기로 만들어버린 문재인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하루 평균 7, 한해 2000여명. 대한민국 산재사망 노동자의 숫자다. 일하다 다치는 사람은 한해 10만 명이 넘는다. 국민소득 3만불, OECD 10위권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평택항 이선호를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비극의 사슬을 끊어 내고자 20211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다. 법 제정과정에서 기업측의 격렬한 저항으로 크게 훼손된 법이었지만,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그나마 통과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79, 법제정 후속 조치로 문재인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그동안의 퇴행도 모자라 법을 기어코 누더기로 만들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요구해왔던 21조 작업, 과로사 방지와 하도급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사라졌고, 위험의 외주화에 이어 안전점검의 외주화마저 가능해졌다. 게다가 직업병의 범위,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 등을 지나치게 왜곡하거나 심하게 축소했다. 모법을 보완해야 할 시행령이 오히려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패륜을 저지르게 된 셈이다. 정의당은 정부의 시행령 제정안을 강력 비판하며, 제정안을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정의당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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