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이야기

우리사회의 갈등원인은 차별인가? 차별금지법인가?

여인두 2021. 11. 11. 10:31

두 사람이 한 달을 꼬박 걸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500km, 걸음으로는 100만보쯤 된다.

그리고 이들이 서울에 도착한 날(10) 금천구청 앞에는 청년부터 백발의 노인까지 수백 명이 모여 이들의 서울 입성을 환영했다.

무엇이 이들을 걷게 하고 또 왜 수백명의 인파가 이들을 환영했을까?

이종걸과 미류 두 활동가가 모든 생업을 접고 걷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을 금지하고자 하는 외침이었다.

 

2020629일 정의당 장혜영의원이 발의한 이후 차별금지법은 또다시 우리 사회에 화두를 던졌다.

과연 우리는 평등한가?”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심지어 고용형태나 출신국가가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은 받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러한 물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14년 전 2007년에도 던져졌다.

다만 아직까지도 우리사회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국회가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119일 국회는 차별금지법 삼사 기한을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245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0245월은 그들의 임기가 끝나는 날이다. 일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미류 활동가는 30일을 걷는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로 차별금지법을 바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말을 14년째 반복 중인데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건 이 사회의 상식이라고 행진 소감을 밝혔다.

 

국회가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안을 심사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국회의 권한을 짓밟는 행위이다.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 해내기 위한 국가기관이지 사회적 합의가 끝난 일에 대해 방망이를 두드리는 곳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은 2007년이 아니다 강산이 한 번 변하고도 또 반이 더 변했다. 그때와는 달리 국민들의 88.5%가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오직 국회의원들만이 14년 전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 묻는다 우리사회의 갈등원인은 차별인가? 차별금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