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다. 2004년 도입된 낡은 제도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준공영제가 마치 민영제와 공영제의 장점을 섞어놓은 것처럼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사업자 리스크를 제어하지 못하고 혈세만 낭비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 지 오래다.
2004년 준공영제를 최초로 시행한 서울시에서 최근 제정한(2021년 7월 2일)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는 준공영제로는 목포에서 지금까지 벌어졌던 사업자 리스크를 바로잡을 수 없음을 똑똑히 보여준다.
조례 제14조(재정지원금 환수)를 보면 ‘수입금을 빠뜨리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정지원금을 받는 경우’ 재정지원금을 환수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애초 이 조례에는 구체적인 조항들이 들어가 있었으나 사업주들의 반발로 삭제되었다.
삭제된 내용은 ‘첫째, 정산·보고를 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둘째, 외부감사를 받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셋째, 경영사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넷째 자료제출과 방문조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받는 경우’를 밝히려면 정산자료를 제출받아야 하고 필요에 따라 방문조사도 병행해야 한다. 그런데 사업자들의 반대로 이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부정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이 거세되었다. 지금 목포의 태원·유진처럼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감사도 받지 않는데 어떻게 부정한 방법을 확인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뻔하다 시민들의 혈세 낭비다.
실제 감사원 감사결과 서울시는 최근 5년간 338억원을 부당하게 버스회사에 더 지급을 했고, 사주의 친인척들을 임직원으로 앉혀놓고 종사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등을 전용해 660억원을 지급함으로서 1,000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밝혔다.
목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비슷하지 않는가?
17년간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도 이러할진대 목포시가 준공영제의 여러 문제점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을까?
서울시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사업주들에게 끌려다니지는 않을 것이다. 준공영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 즉, 사업주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는 문제 때문에 사업주들의 반발이라고 하는 벽을 넘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 여러 도시들이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주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들의 편익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이동권 증진을 통한 공적 이익을 보장하는 방법이 완전공영제이기 때문이다.
목포시가 철 지난 준공영제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는 사이 웃고 있는 사람은 오직 한사람이다. 그 한 사람(사업주)의 사익이 먼저인지, 시민들의 이동권 증진을 통한 공익이 먼저인지 목포시는 다시 한번 숙고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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