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취소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 일뿐이다. 검찰은 즉시항고하라
[성명] 윤석열 구속취소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 일뿐이다. 검찰은 즉시항고하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어제(3/7)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윤석열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체포적부심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해야 하고, 구속기간 계산시에 일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엄격하게 계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이유다. 또한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권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만큼 윤석열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검찰은 즉시항고하라!법원의 판단은 지금까지의 관례상 일자 단위로 해 온 구속기간을 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