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이야기

의정칼럼 - 특별위원회를 보는 두가지 시선

여인두 2015. 7. 30. 11:43

 

특위를 보는 두가지 시선

 

여인두

 

목포시의회 제321회 정례회가 무난하게 끝날 뻔 했다. 여기에서 끝날 뻔 했다고 하는 것은 이번 정례회에서 다루어졌던 23개의 안건들이 큰 이견없이 순조롭게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최소한 마지막 안건이 돌출적으로 올라오지 않았다면 말이다. 이번 정례회는 6653억원의 목포시 추경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8건의 시정과 65건의 권고사항을 의결했다. 또한 필자가 발의한 수난구호 지원조례를 포함해 24건의 입법활동을 진행했다. 724일 이 모든 안건을 처리하는 시간은 50여분의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다. 물론 이 안건들은 73일부터 깐깐한 심의를 거친후 처리되었다. 그런데 마지막 변수가 발생했다. 갑자기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안건이 상정된 것이다. 물론 갑자기란 표현은 의원들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안건에 서명을 하지 않은 의원들에게는 갑자기란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것이다. 그 안건이 상정되자 찬,반 토론이 진행되고 정회를 통해 한시간동안 의원들간의 조율을 시도했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못하고 찬,반 투표를 통해 통과되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일까지 발생했다.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이들 중 어떤이들은 별것아닌것 가지고 시끄러웠다고 이야기할것이고 또 다른 이들은 매우 중요한 것이 소홀히 다루어졌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통과된 특위 구성안은 자치제도개선 특별위원회로 향후 3개월간 목포시의 각종 불합리한 조례들을 개정하고 열린의회상을 구현하며, 선진지 견학등을 통해 밴치마킹을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 특위 구성안에 3가지 의문점을 지울수가 없다. 첫째는 이 특위가 그렇게 급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특별할 사정이 있었냐는 것이다. 특위는 의원들간의 충분한 토론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대형사고등 급박한 상황에서는 예외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특위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서명을 한 의원외에는 추진 과정을 알 수가 없었다. 의원들중 일부는 본회의 당일 안건내용을 보고 알았고 심지어는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마저도 전혀 모르게 추진되었다는 사실이다. 왜 그랬을까?

둘째 의문점은 현재 목포시 집행부에서 규제개혁추진단이 구성되어 지난해 80개와 이번 회기에서 34개의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 및 폐지(개정 53, 폐지 61)하였다. 집행부의 이러한 활동에 대한 평가 없이 같은 내용의 특위가 의회에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물론 집행부가 하는일이라서 의회가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의회와 집행부간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또 열린의회상을 만든다는 것이 과연 특위를 구성해야만 하는것이냐는 의문이다.

셋째, 정종득 전시장 재임기간 대형사업에 대한 특위(정종득특위)구성 요구가 있을때의 모습과 달라도 너무 다른 대처라는 사실이다. 정종득특위는 지난해 9월부터 3차례에 걸쳐 추진되었으나 그때마다 다수의 의원들은 해당상임위원회에서 먼저 논의해야한다.’‘의원들간 공감대가 부족하다.’는등의 이유로 정종득특위 구성요구를 거부했었다. 심지어는 시민단체가나서 2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의회에 요구하였으나 그 마저도 묵살하더니 이번에는 일사천리로 처리되었다. 왜 전시민의 관심사항인 정종득특위에는 장벽을 높이던 의원들이 이번 특위에는 한없이 약해졌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과정이야 어찌됐든 자치제도개선특위는 구성되었다. 필자는 현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은 지방에 있다기보다도 중앙정부가 너무 많은 규제로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고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치제도개선특위역시 이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문제는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법적기구에서 결과가나오고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집행부는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 조례 개정이나 폐지의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처리할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단순히 집행부가 하고 있는 불합리한 조례 개정을 중심에 둔다면 옥상옥이니 위인설관이니 하는 시중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15.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