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이야기

여인두의원 294회 시정질문(작은도서관, 시청내 비정규직 처우개선, 외국인어선원, 시금고)

여인두 2011. 10. 20. 15:59

여인두의원 294회 시정질문(작은도서관, 시청내 비정규직 처우개선, 외국인어선원, 시금고)

 

◇여인두 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종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흘동안 시정질문에 답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이 자리에 와 계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연산동, 원산동 출신 여인두 의원입니다.

- 저는 오늘 네 가지의, 주제가 네 가지나 됩니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에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이면 핵심만 단답식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첫째는, 작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것이고, 두 번째로는 총액인건비 운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까 합니다.

- 그리고 세 번째 어선원 복지시설과 관련해서 과연 목포시가 제대로 소통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 갈등에 대한 조정 해결 능력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8월 시금고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던 부적절한 공무원들의 모습과 관련되어서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작은 도서관과 관련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걸어서 10분이라고 하는, 10분 내에 도서관 문화를 주민들이 편리하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목포의 위상에 맞게 22개동에 한 개씩 만들겠다는 것이 시장 공약사업이었습니다.

- 현재 작은 도서관이 목포에 8개가 만들어져서 일괄적으로 문화재단에 위탁되어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은 동네에서는 작은 도서관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하는 시민들의 바람이 대단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은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작은 도서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편리하게 그리고 쉽게 작은 도서관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으로 작은 도서관 사업을 잘 하고 있다는 전남의 순천 그리고 경기도의 부천, 경상남도 김해의 성공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 작은 도서관 관련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단장님! 목포에서 최초의 작은 도서관이 어떤 것인지는 알고 계시죠?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윤식
- 예, 피터팬입니다.

◇여인두 의원
- 그렇지 않습니다. 피터팬은 2006년 12월에 만들어졌고, 목포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작은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하당 비파아파트 2차 지하상가에 훌륭하게 운영되었던 작은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윤식
- 그것은 비공식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작은 도서관 운영관리지침,

◇여인두 의원
- 작은 도서관이,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윤식
- 지침이 만들어지기 전에 한 것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여인두 의원
- 잠시만요. 그 정식이라는 개념이 어디에서 차용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목포시가 인증을 해야 정식 작은 도서관인지, 그렇지 않으면 비공식 작은 도서관인지, 그것은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생학습도시로서 목포시는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작은 도서관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화면 잠깐만 보여주시죠.

- (자료화면 시청)

- 현재도 목포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오는 자료인데요. 제일 마지막에 빨간 박스 한 번 보시면, 문화 소외지역의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을 2009년까지 각 동마다 조성해서 마을공동체의 문학터전이 되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죠? 2009년에 계획대로라면 22개가 다 만들어졌어야 합니다.

- 그런데 2006년에 12월에 방금 말씀하셨던 피터팬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07년 4월에 5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목포시가 2009년까지 정말 우리 주민들의 독서문화 그리고 마을공동체 함양을 위해서 작은 도서관 22개를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 그런데 2008년에는 하나도 없었고요. 2009년에 무지개, 그리고 2010년에 초롱초롱 하나씩 만들어졌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목포시가 작은 도서관 확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듭니다.

- 단장님!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윤식
- 예, 지금 말씀하신 작은 도서관은 시장님께서 취임하셔서 처음으로 2006년도에 피터팬을 개관했고, 그 이후에 7개 해서 8개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8개 가운데 5개는 임대보증해서 임대를 주고 있고, 3개 도서관은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단장님! 알고 있습니다.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애초에 시장 공약사항이었고, 22개를 2009년까지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뭔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윤식
- 그동안 시에서 동으로 신청을 매년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청이 없었고, 내년도에도 지금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하도록 했고,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시설당 5천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국비가 지원되죠?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윤식
- 예.

◇여인두 의원
-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5천만원이, 순천 같은 경우는 작년에 1개소 지원하는데 7천만원이었던데, 목포는 작년에 5천만원이었더라고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윤식
-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데는 70%를 줍니다. 국비를,

◇여인두 의원
- 목포는 30% 이상이어서 5천만원을 받았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윤식
- 재정자립도가 변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30% 미만이 못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70%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인두 의원
- 그 말씀은 제가 믿는 것으로 하고요. 방금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수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요가 없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윤식
- 예, 신청을 안했습니다.

◇여인두 의원
- 신청을 안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윤식
- 글쎄요.

◇여인두 의원
- 신청을 하는 조건이 대단히 까다롭죠?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윤식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인두 의원
- 일반 아파트에서 가능합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윤식
- 일반 아파트요?

◇여인두 의원
- 예.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윤식
- 예, 가능합니다.

◇여인두 의원
- 일반 아파트 가능하다고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윤식
- 예.

◇여인두 의원
- 실무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수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닌데 문제는 이와 관련해서 목포시가 접근의 문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접근을 잘못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없는 것처럼 왜곡되고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저는 목포시가 애초에 2009년까지 22개 동에 전체 하나씩 만들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지 않는 것은 비용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 다시 말하면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요. 민간위탁문제가 좀 꾸러기 도서관하고 같이,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그 전에 방금 아파트도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현재 목포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준공 당시에 작은 도서관 공간만 만들어놓고 준공 필증을 받고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윤식
- 예.

◇여인두 의원
- 최소 제가 알기로 7, 8개는 된다고 알고 있고 그 이상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들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요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겠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윤식
- 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연산주공관리사무소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인두 의원
- 예, 알고 있습니다. 무지개 아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민의 수요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주민수요가 있으면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알겠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윤식
- 예.

◇여인두 의원
- 그러면, 왜 그동안 목포시가 시장 공약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은 도서관이 지지부진하고 있는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거든요. 민간위탁이 고비용 저효율의 물론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가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작은 도서관 문제는 기본적으로 고비용, 저효율의 수렁에 빠져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잠깐 예를 들면 제가 순천과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순천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순천은 43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목포는 8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 순천은 2010년도에 43개를 운영하는데 3억5천8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목포는 2억7천6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목포는 물론 8개 전부 다 민간위탁입니다. 순천은 43개 중에서 2개만 직영이고, 나머지 41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 2011년 보시죠. 2011년 목포는 2억7천만원입니다. 순천은 4억원입니다. 만약에 목포가 현재의 시스템으로 순천같이 43개를 운영한다 하면 그 예산만 따져도 얼추 14억원 정도는 들어갑니다. 이렇게 고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되는데 지장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두 번째로는 작은 도서관이 위탁되다 보니까 문제가 무엇이냐면 주민 밀착형 사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도서관 직원들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주민들이, 원래 작은 도서관은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관리에서부터 프로그램 운영까지 주민들이 직접 합니다. 이것이 작은 도서관의 모델입니다.

- 그런데 목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면 목포시가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문화재단에 일괄적으로 위탁을 맡겨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비용문제 방금 보셨고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순천 같은 경우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 물론 프로그램에 있어서 목포도 적지 않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목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다 돈이 수반되는 프로그램입니다.

- 보통 하나의 프로그램에 13주 하는데 45만원에서 50만원 강사료만 들어갑니다. 두 개씩 합니다. 그러면 13주에 그 프로그램 운영비만 해도 90만원이 얼추 넘습니다.

- 순천도 역시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순천 같은 경우는 다양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다양하냐, 아이들이 많은 곳은 생애 단계별 독서지도 프로그램으로 가고요.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 많은 동네의 도서관은 노인분들과 장애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 물론 순천의 프로그램이 목포보다 질적으로 우수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들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이 목포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작은 도서관은 내 것이 아니라 목포시청의 어느 한 부속시설 정도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나는 가서 책 빌려오고 우리 애들 보내서 책 읽히고 이것이 전부인 것이죠. 그런데 작은 도서관은 그러려고 만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윤식
-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비용 저효율 얘기하셨는데요. 조성 초기에는 불가피하게 초기 비용으로 해서 건물 리모델링이라든가 서가제작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조성되면 일정비용 운영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여인두 의원
- 단장님! 조성 초기가 아니라 현재 운영비입니다. 만들어질 때 목포는 1억5천만원 정도에 만들어지지만 순천은 1억원에 만들어집니다. 조성초기 단계 이야기가 아니고요.

- 그리고 하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제가 처음에 목포 최초의 작은 도서관이 어디냐고 여쭤보았던 것이 목포에도 순천처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너무 작네요. 순천은 2004년에 시작했습니다. 2004년에 5개부터 시작해서 지금 43개까지 왔습니다. 목포 2005년에 꾸러기 작은 도서관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화관광부의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가지고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했었습니다.

- 이곳은 초기 투자비 빼놓고 관에서 목포시든, 문화관광부든 그 어떤 관에서 한 푼도 지원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프로그램 운영비, 그리고 공과금까지도 자체 회원들이, 회원제를 운영해가지고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 보통 한 달 전기료가, 그 건물 자체가 목포시청 건물이었으니까 아시겠죠. 물론 임대료는 안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기료가 30만원에서 40만원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운영이 됐는데, 프로그램 역시 대단히, 현재 목포시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프로그램, 소위 말하면 마을축제까지 열 정도로 대단히 활성화되었던 그런 작은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 그런데 2008년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그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쫓겨나듯이 밀려났다, 목포시가 운영할테니 당신들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눈물을 머금고, 이런 표현들을 하십니다.

- 물론 그런 표현들에는 다소 과장된 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그 장소가 어떻죠? 낮에도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렇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 저는 이런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되었던 이 작은 도서관의 모범사례를 오히려 확장을 시켜서 그때 당시 목포에 작은 도서관이 한참 만들어지던 시기였지 않습니까?

-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이 제도로만 고집을 하시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고비용, 저효율의 수렁에 빠져있다는 것이고요.

- 또 하나는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그제 이구인 의원께서도 질문하셨는데, 민간위탁촉진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시장은 10조 협의체결이라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 그런데 작은 도서관이 문화재단에 민간위탁은 됐는데 민간위탁 협약서가 없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윤식
- 그러니까 2007년도에 작은 도서관 운영관리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만들어질 때 작은 도서관에 대한 조성이나 개관은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관리운영은 목포문화재단에서 한다고 지침에 되어 있거든요.

◇여인두 의원
- 그 지침 누가 만들었죠?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윤식
- 시에서 만들었습니다.

◇여인두 의원
- 지침이 조례를,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윤식
- 아니 그때는 조례가 없고, 2008년도에 조례가 생겼습니다.

◇여인두 의원
- 2008년도에 조례가 생겼으면 그 조례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윤식
-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위탁을 해서 협약서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여인두 의원
- 현재까지는 조례도 일종의 법률로 해석하죠?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윤식
- 예.

◇여인두 의원
- 법률을 위반해서 가고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윤식
- 100% 보다는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인두 의원
- 법률을 50% 위반하는 것 있고 100% 위반하는 것이 있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윤식
- 관리운영 지침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요.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고요.

◇여인두 의원
-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하는데, 그러면 최소한 그 이후에 만들어졌던, 2008년 이후에 만들어진 두 개의 도서관만큼이라도 위탁할 당시에 협약을 체결했어야죠. 그리고 위탁기간이 2년입니다. 2년 넘었어요. 만약에 그 조례를 만드는 시점을 위탁시점이라고 했을 때,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윤식
- 6월 30일에 끝나니까요. 정식적으로 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그래서 저는요. 방금 두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목포 지역에도 충분하게 좋은 선례가 있었고, 그런데 그 선례가 목포시로부터 무시되었던 안타까운 과정이 있었고요. 순천이나 부천이나 김해와 같이 작은 도서관이 정말 잘 되고 있는 지역의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 것들도 재위탁을 고민하실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돌려줄 고민을 저는 하셔야 된다, 그래야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주민들이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도 그러한 과정에서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윤식
- 주민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도 6월에 과장하고 계장 지원해서 우리 8개의 작은 도서관 실태를 전부 파악했고요. 6월에는 순천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전부 실태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여인두 의원
- 작년에 검토보고서 보니까 좀 다른 내용도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잘 지키긴 했어요. 저는 이 내용으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위탁의 문제만큼은 위탁 고민하지 마시고, 주민들에게 작은 도서관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윤식
- 예.

◇여인두 의원
-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289회 12월 20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던 내용이고요. 보충질문의 성격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 그리고 그 당시 시정질문을 통해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목포시가 노력해서 우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 현재 매년 인건비 내용을 보면 20여억원씩 불용처리가 돼요. 작년에는 15억원, 그전에는 23억원, 25억원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 보면 20억원씩 불용처리가 되는데 이 금액하고 총액인건비의 상관관계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현 정부는 정규직의 70%에서 80% 수준으로 처우개선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목포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강행백
- 행정복지국장 강행백입니다. 의원님께 부탁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비정규직이 우리 시청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두고 아마 중계방송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여인두 의원
-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제가 4개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최대한 빨리 해 주십시오.

◇행정복지국장 강행백
- 총액 인건비제는 자치단체의 책임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여인두 의원
- 총액 인건비제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총액 인건비제를 말씀하셔버리면 굉장히 길어지니까,

◇행정복지국장 강행백
- 예, 알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 목포시는 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 말할 때마다 총액 인건비 때문에 안 된다고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진정성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보니까,

◇행정복지국장 강행백
- 시간 다 갑니다. 제가 답변할게요.

◇여인두 의원
- 빨리 하십시오.

◇행정복지국장 강행백
- 행정안전부에서 목포시는 1년에 얼마를 인건비로 써라 정해준 것이 총액 인건비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면 안 되죠. 불용액이 20억원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는 전 시·군이 마찬가지입니다. 관례적으로 인건비는 좀 넉넉하게 편성을 합니다.

- 그리고 특히 우리시는 정원이 증감이 있고 또 호봉승급, 또 보수가 어떻게 인상될지 모르니까 그것을 일단 우리가 예측을 해가지고 반영해서 10월에 예산편성을 요구합니다.

- 그런데 총액 인건비제는 행안부에서 12월 말일자로 우리한테 기준을 내려줍니다. 우리가 예측한 것과 좀 달라서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그리고 다른 요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일년에 명예퇴직을 한 공무원을 예측해서 감안해서 수당도 계산하고 여러 가지 수당을 계상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명예퇴직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도 남고 또 휴직자가 많습니다. 여직원이 많이 늘어나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인건비 부분이 남아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인두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진정성은 저는 믿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겠죠. 같이 일하는 직원들인데 더 처우개선 해 주고 싶겠죠. 그런데 못해 주신 이유가 그런 것이라고 항상 말씀하시니까 그동안 믿었습니다.

-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난번 답변과정에서도 그때 국장님 답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수도권은 이미 월급제로 가 있고, 전국에서 월급제로 많이 가고 있다, 목포는 다만 다른 시·군의 형평성을 봐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그런데 작년에 2011년 경상남도 전체 시·군의 무기계약직 임금협약서입니다. 쭉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현재 우리는 일급제죠. 월급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시·군이 월급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2개 시·군은 연봉제까지 갑니다. 그리고 월급제로 가는 시·군일지라도 호봉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근속수당을 줍니다.

- 목포는 근속수당 5년 되면 10%죠? 20년 돼도 10%고, 30년 돼도 10%죠?

◇행정복지국장 강행백
- 맞습니다.

◇여인두 의원
- 거의 대다수 경상남도 지역은 5년에 5%부터 시작해서 29년까지 최대 30%까지 근속수당이 갑니다. 아직 재정여건상 호봉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 문제는 그러면 그쪽 지역의 지자체들은 방금 말씀하신 목포처럼 그런 어떤 특수한 상황이 없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봤습니다. 그쪽에 문의도 해 보고 물어봤는데 대다수 지자체에서 제가 물어본 데가 남해군, 거창, 함양, 창원, 거제, 사천, 고성, 합천, 함안 이곳에 전화를 직접 걸었습니다.

-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방금 이야기하셨던 그것과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어찌 보면 같을 수도 있는데 해석을 180도 달리하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불용액을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서 본인들은 그렇게 처리를 했다, 처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어차피 그런 것들은 충분히 예상되어 진다, 그리고 예산을 세울 때 20억원 정도의, 물론 지자체 재정규모에 맞춰서 세우겠죠. 공무원 수가 많은 데는 더 많은 불용액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 그 불용액의 최소한, 예상치 최소한의 부분들을 남겨놓고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쓴다,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보니까 보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목포시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총액 인건비제 때문에 민간위탁을 시켜 놓고 그 민간위탁이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더라도 다시 환수하려 하더라도 결국에는 총액 인건비 때문에 환수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 부분을 진정성을 가지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충분하게 목포도 월급제, 여기서 월급제는 365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호봉제까지는 안가더라도 아직은, 도저히 못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 하실 것이 니까 월급제하고 자녀학비보조, 가계보조 이 정도는, 충분히 하고 있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강행백
- 불용액을 인건비로 지원,

◇여인두 의원
- 아니, 아니, 인건비에서는 나온 불용액입니다.

◇행정복지국장 강행백
- 그러니까요. 그것을 예산 전체 불용액이라고 합니다. 불용액을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냐고 그러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를 제외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전남에 있는 시·군에서는 그런 자치단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나 수당은 법령 규정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비정규직은 공무원 인건비를 참작해서 그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라든가 타 시·군 인건비 수준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연초에 합이 얼마, 무슨 수당을 준다 정해가지고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불용액이 남았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데 아무 말썽 없이 주고 있는가 알아보고 저희들도 한번 참작을 해 보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그 담당자 인터뷰 내용 한 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시·군별로 총액인건비 관련 예산과 결산을 확인해 보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입니다. 전화로, 결산 후 잔액을 합산해서 경상남도와 시·군 담당자들의 회의를 통해서 무기계약직에게 월급제, 그리고 복리후생을 최대한 지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상남도의 각 시·군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 예산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예견된 불용액에 대한, 예견된 예산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문제, 특히 이것이 사회적 합의가 됐다, 내지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돌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70에서 80%까지 처우개선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현재 수준은 말뿐입니다.

- 그 어느 곳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를 정말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시원하게 느낄 수 있을만한 그러한 정책과 그러한 내용은 없고, 말의 성찬에 머물러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 목포시도 비정규직 문제, 특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가 제대로 해결됐을 때 지역사회, 그리고 전체 비정규직 문제가 올바로 해결된다는 그러한 인식을 가져 주시고, 이 문제에 있어서 보다 더 전향적인 태도, 경상남도의 예에서처럼 불용액을 전환해서라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진정성을 보시고, 전라남도의 다른 시·군이 안하니까 우리도 안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전라남도 나주는 이미 호봉제로 가고 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강행백
-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이 집에서 잠을 자고 나면 바로 사무실로 출근해 가지고 10시간 이상씩 계속 같이 근무하는 동료 직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왜 같은 동료직원의 인건비를 가능하면 개선을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지 우리가 안 해 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해 주는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 주자는 것이지 저희가 다른 시·군은 안 해줘서 안 해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인두 의원
-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강행백
- 최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인두 의원
- 제가 그 진정성을 믿고요. 계속 이 문제는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목포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저를 제외한 21분의 시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것을 지켜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들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원 복지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외국인 어선원들에 대한 복지와 인권에 있어서 복지시설이 필요함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 그리고 복지시설을 만드는데 있어서 하드웨어를 강조하든, 소프트웨어를 강조하든, 장소문제가 있든지간에 다소의 견해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목포시는 외국인 어선원들에 대한 생활공간을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있어서 외국인 어선원들에 대한 복지시설을 숙소개념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 어찌됐든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와 의회에서는 지난 제293회 정례회에서 이 문제를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회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유달오피스텔이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또 유달오피스텔과 똑같은 방식으로 덕산마을을 선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과연 목포시가 사회적인 갈등에 대한 조정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시장께서는 늘 강조하시는 소통의 행정을 하겠다고 강조하고 계시는데 과연 그러는지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그제 허정민 의원께서도 언급했다시피 일본 구라시키시의 담당자 말이 저에게 강력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의 반대가 있더라도 끝까지 그 한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행정력을 쏟아 붓는 것이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겠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듯이 저희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담당 과장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 과연 우리는 어떤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첫째 유달 오피스텔 외국인 어선원 반대대책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인근에 있는 중·고등학교 9분의 교장선생님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시의원 세 명이 시장님 면담을 하기 위해 갔었습니다.

- 그 면담자리에서 시장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임기중에는 더 이상 외국인 어선원을 추진하지 않겠다, 국비 반납하겠다, 그리고 비서실장을 불러서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외국인 어선원 중단을 공식 발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물론 민원인들의 민원이 억지 민원일 수도 있고, 그 민원이 정당한 민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반된 주장을 가지고 양쪽 민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을 접하는 태도, 민원인에게 이야기하는 말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합당했는지, 저는 지금 생각해도 참 이해가 되지 않고요.

-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외국인 어선원을 덕산마을에 짓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달오피스텔과 추진하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고려하지 않고 먼저 장소를 정하고 의회의 의결을 요구합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주민들이 반대운동을 펼칩니다.

- 저는 이 두 가지 사례에서 과연 목포시나 우리 시장께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갈등을 조절하는 역할, 소위 말하면 소통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는가, 그리고 감정에 치우쳐서 쉬운 길만을 찾아가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시장님! 유달오피스텔 어선원 건립 반대대책위원회 대표들과 면담시 하셨던 말씀과 관련해서 지금 그와 반대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해명 내지는 최소한 사과 한 말씀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 그리고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정종득
- 답변 드리는데 중간에 막지 마십시오.

◇여인두 의원
- 예.

◇시장 정종득
- 지난 6월 18일 북항의 반대대책위원회 대표님하고 인근 교장선생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목포의 수산업의 중요성, 한국 사람들의 선박을 안 타려고 하는 기피현상, 이래가지고 선주들이 선원을 구하기 힘들고, 또 그 사람들이 목포시내에 산재되어가지고 있는데다가, 숙소시설이 열악하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중동에 건설노동자가 가고, 독일에 간호사, 광부가 가서 그렇게 외화를 벌어들이고 했는데,

- 이 사람들도 똑같은 입장의 사람들이고, 자기 나라에서 교육도 받은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대접을 해서 이 사람들이 좋은 조건에서 조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그리고 또 걱정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위원회라든지 또 해양경찰, 목포경찰, 주민들하고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하고,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일요일이면 교회 목사님을 초청해다가 정신적인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시설을 시에서 책임지고 아무 사고가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했더니 제 말씀을 듣지도 않으시고 저는 어느 지역이든 목포시내,

◇여인두 의원
- 시장님!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 안하셨어요. 이 자리에도 세 분의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 안하셨습니다.

◇시장 정종득
- 그래서,

◇여인두 의원
- 시장님! 그렇게 말씀 안하셨습니다.

◇시장 정종득
- 이야기를 들으세요. 아직 이야기가 안끝났지 않습니까?

◇여인두 의원
- 잠깐만요. 제가 안 끊으려고 했는데, 시장님이 왜곡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끊겠습니다. 제가 끊겠는데,

◇시장 정종득
-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여인두 의원
- 시장님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시장 정종득
-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여인두 의원
- 교장선생님이 앉자마자, 제가 이런 표현까지 해야 됩니까? 그때 상황, 앉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됐어요. 가세요. 무슨 말씀 하실 건지 아니까 가시란 말입니다. 안해요. 내 임기 중에는 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그 이전에 그분들에게 그런 설명들이 있었을지 몰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선원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과연 목포시장님이, 어제, 그제도 말씀하셨습니다. 소통의 시장이 되겠다, 그리고 이번에 임기 시작하면서도 소통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하셨습니다.

- 그런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소통하시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불통시장이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서 안하겠다, 그리고 비서실장 오라고 해서 이 사업 추진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정종득
- 질문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들어보세요.

◇여인두 의원
- 또 추진하고 있는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시장 정종득
- 그래서,

◇여인두 의원
- 지금 시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시장 정종득
- 그렇게 그런 입장이 있는데도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하겠습니다. 왜 반대하는 것을 합니까? 안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드렸는데 그 뒤로 제가 안하겠다고 했어요. 우리 간부회의에서도, 그런데 수협이라든지 어업인 단체, 또 선주들이 도저히 그것을 안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다시 재고를 해 달라, 그래서 그러면 유달오피스텔 자리는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다른 자리를 물색해 보자 해서 북항의 수협 죽교지점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셨어요.

- 그래서 마지막으로 목포대교 공사를 하고 있는 밑에, 거기는 주민들이 멀리 사시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괜찮겠지 하고 수협해양항만청하고 상의를 했더니 가능하다고 해서 거기에 하겠다 하는 그것을 의회에 보고를 드렸어요.

- 그런데 의회에서 그것도 주민의 동의를 조건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제 방침은 목포대교 밑에 있는 자리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하겠습니다. 지금도 제 소신은 똑같고요. 단지 이것은 수없이 그동안에 의회에서도 논의가 되어 왔고, 시민사회에서도 논의가 되어 왔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안들어보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 그분들이 찾아오기 전에 무엇 때문에 찾아오시냐 했더니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찾아온다고 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좀 격앙이 되어 가지고 있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초지일관한 것은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반대하면 안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예, 여하튼 주민들이 이 문제 역시, 덕산마을 역시 주민들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

◇시장 정종득
- 예.

◇여인두 의원
- 그런 취지로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선원을 설립해야 된다, 설립 안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듣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을 때 그 주민들을 어떻게 잘 설득해서 그것이 정말로 올바른 사업이라면 그것을 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 저는 이것이 더 정확한 소통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 그런데 지금까지, 다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선원 복지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소통이 잘 안 되고, 소통이 불통이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서 결정사항도 뒤집어지고, 그러한 교훈점을 전혀 찾지 못하고 또다시 그런 것이 반복되는 이런 문제가 너무나 안타깝고요.

- 방금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쪽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셔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처리,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정종득
- 예, 알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다음 바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시금고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시정질문 하면서 굉장히 많은, 제 개인적으로도 많은 고민과 번뇌에 휩싸였습니다.

- 과연 이 아픈 기억을 또 끄집어내서 생채기를 내야 되는가, 그랬을 때 과연 나는 그럴 만한, 내가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가 그런 고민도 했었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처음 터졌을 때 냄비 끓듯 그 순간에는 막 끓다가 어느 순간에 잠잠해져버리는, 그러면서 아무런 교훈을 찾지 못하고 유야무야되고 마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했었고요.

- 무슨 내용이냐면 법인카드 운용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고, 지금 전라남도 징계위원회에 회부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현재 전라남도 징계위원회에서 8월 31일에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는데 전국에, 물론 목포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직까지 결과가 없습니다.

- 제 생각에는 지자체가 눈치보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시장님! 죄송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는데,

◇시장 정종득
- 그러면 내려갔다가,

◇여인두 의원
- 예, 복지카드 협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카드 대행사에서 목포시에 복지카드 제안서를 보낼 때 복지카드는 0.3% 마일리지가 있죠? 0.3% 마일리지 하고 우수 고객의 임직원에게 해외연수 추진을 하겠다고 제안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협약서에는 해외연수 추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2010년 해외연수를 네 분씩 갔습니다.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강행백
- 예.

◇여인두 의원
-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 감사 결과가 터지니까 이렇게, 어찌 보면 제도가 부실해서, 제도가 부실한 상황에서 가신 분들, 그런데 전혀 불법적인 상황이 아니었죠. 합법적으로 합당하게 가신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마치 죄인처럼, 거기 갔다 온 것이 죄인처럼, 내가 왜 갔지 하고 가슴을 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이렇게 음성적으로 진행된, 물론 법인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카드도 은행 관계자들 말을 들어보면 그리고 공무원들 말 들어보면 이것도 관례적으로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재수 없게 걸렸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래서 이렇게 음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양성화시켜 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라서 주어지는 임직원들의 해외연수를 법인카드를 많이 쓴 사람들이 아니라 보다 더 공식적인 어떤 제도의 틀로 행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용으로 대단히 유효하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불편한 상황이 현재 초래되고 있어서 이것을 양성화시키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강행백
- 저희 목포시청 복지카드는 중소기업은행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행에서 개인별 카드사용실적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해외여행 보내주자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4명, 2010년에 4명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저희들이 받아봤는데, 감사원에서는 이것이 개인 실적도 중요하지만 목포시가 전체적으로 많이 썼기 때문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보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정식적으로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서 갔다 와야 된다, 그런 감사원의 답변입니다.

- 그리고 반면에 행안부에서는 외부단체에서 경비를 지원받아서 공무원이 해외를 나가는 것은, 우리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해외여행도 많이 자제하라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의견이 상반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련 기관에 다시 한번 의견을 듣고, 또 우리 하위직 공무원의 대표단체인 공무원 노조 집행부의 말도 듣겠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의견을 집약해서 공식적인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갔다 오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그것이 불법적이고, 부당하고, 합당하지 않는 것이라면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되고요. 기왕에 제안서에서 들어와 있던 부분들이고, 기왕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화시키고 해서 지금까지 음성적이었다면 양성화시켜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 법인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해당 소관은 아닙니다만, 법인카드 역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사안들이기 때문에, 지난해 그동안 법인카드 마일리지 1.2% 줬습니다. 목포가 전국에서 최고로 많은 마일리지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천3백만원 정도 됩니다. 1년 마일리지가, 그런데 감사원 감사 지적된 내용 금액이 1,150만원입니다. 거의 17%가량 되는 금액이 별도로, 물론 마일리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그래서 법인카드 역시 행정 용도로 쓰여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시장님!

◇의장 배종범
- 여인두 의원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3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의원
- 저는 이 문제가 처음 터졌을 때 부시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다, 이것은 공직사회에 있는 공무원들만의 충격이고, 허탈감이고, 상실감이 아니다, 목포시민 전체가 함께 받은 충격이었고, 목포시민 전체가 목포시 공무원들에게 대단히 큰 배신감까지도 가질 수 있는 사안이다, 이 문제를 현명하게 처리하시려면 시장께서 시민들에게 사과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사과할 사안이 아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 그 이후에 언론에서 이 문제를 끈질기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문제는 더욱 더 증폭되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1천5백명 공무원들의 박탈감, 허탈감, 그리고 25만 시민들의 배신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는 하실 말씀 없으신가 싶습니다.

◇시장 정종득
- 발언시간 중간에 의장님! 끊는 것은 아니시죠?

◇의장 배종범
- 2분 안에 가능하면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종득
- 이번 BC카드 사용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우리 시금고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우리 시금고와는 관계없는 BC카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부 공무원 세 사람이,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여행을 다녀왔는데 저도 나중에 알고 나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 그리고 간부 공무원이면, 물론 시금고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BC카드의 권유로 해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공직자가 슬기롭게, 지혜롭게 판단을 해서 처신을 했어야 되는데 이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본인들한테 상당히 제가 질책도 하고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언론이나 또 보도기관을 통해서 시민들께 말씀을 안드렸던 이유는 현재 전라남도에 징계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결과가 떨어지면 그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시의회가 개회되었기 때문에 본인들의 개인적인 일로, 또 본인들의 슬기롭지 못한 판단으로 그런 일이 있었지만 시정에 책임을 진 시장 입장에서는 시 공직자들의 개인적인 일이나 공적인 일이나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제가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에 대해서는 목포시민들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인두 의원
- 예, 시장님! 어려운 말씀 하신 것으로 알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환해 버리는 조직문화가 저는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처음에 이 문제 터졌을 때,

◇시장 정종득
- 그런데요. 제가 그래서요. 말씀을 이걸로 끝낼 줄 알고 그랬는데, 그러면 시간이 길어지는데 여기서 끝냅시다.

◇여인두 의원
-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자리에 안계셨으면, 예를 들면 은행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장님의,

◇시장 정종득
- 그래서요. 그러니까 만약에 간부 공무원들이 안가고, 물론 시금고와 관계는 없어요. 시금고의 지점장이 그렇게 권유를 해 온 모양인데, 슬기롭게, 지혜롭게 행동했다면 밑에 직원들에게 가도록 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그런 점에서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락 지읍시다.

◇여인두 의원
-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 장시간동안 제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의 이야기를 듣거나 일방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주민들의 민원과 관련해서 정말 그 민원의 진정성, 그 민원이 올바른 것인지 확인하고, 그렇다면 그 민원에 맞춰서 갈 수 있는 아량 또한 소통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 그런 점에서 우리 시장께서 강조하신 소통의 행정이 정말 이후에 어떤 특정 사안에서 소통, 특정 사안에서 불통이 아니라, 정말 모든 부분에서 소통이 되는 그러한 행정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