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2일차 풍경
오늘은 오전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와 11시 기획복지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운영위?기복위소속이기에 이 두 위원회만 소식전합니다)
우선 의회운영위원회는 별다른 논쟁없이 업무보고와 추경안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의회 사무국과 의회 운영에 관한 의안만 담당하기에 그리 업무량이 많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기획복지위원회는 11시에 시작해서 어제 못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었고 중식이후 부의안건 심의 및 기회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의 부의안건은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목포시 정보화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재외하고는 별 논쟁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논란이 있었던 ‘2010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8대때 즉 지난해 11월 23일 의회에서 불승인된 것이 다시 올라온 것으로 약 70억에 이르는 조선대땅을 목포시가 매입해서 약56억정도 되는 목포경찰서부지와 교환하는 것으로 첫째, 정부기관(행정자치부소관) 이전하는대 지방자치단체가 그 이전 비용(토지)를 보상해주는 것이 맞는지. 둘째, 목포시 재정자립도가 24%정도밖에 되지 않고 또 추경안 역시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치상으로 최소14억에서 최대30억이상이나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지. 셋째, 지난해 불승인 이후 다시 안건을 상정할때까지 집행부가 한 일이 있는지. 넷째, 경찰청에서는 토지매입과 관련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등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팽팽한 줄다리기가 진행됐습니다만, 지난해 의회에 보고한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시말해 지난해 불승인 이유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경찰서 토지 매입을 승인해주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혹시 좋은 의견있으시면 매모 남겨주십시오...
기타 안건이나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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