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이야기

민주당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촉구한다

여인두 2022. 1. 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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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들의 성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양향자의원은 자신의 특별보좌관 성추행으로 제명을 당하자 바로 다음날 탈당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성폭력 사건에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지만, 또다시 김원이의원의 지역보좌관에 의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더구나 사건발생 시점이 지난 총선시기와 맞물려 있고, 이후에도 범행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성폭행 가해자가 버젓이 지역보좌관이라는 중책을 맡게되고, 피해자와 같은 정당에서 일을 해왔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피해자가 위 범죄사실을 당에 알렸고, 김원이의원은 즉시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그러나 가해자는 12월6일 민주당을 탈당했고, 사흘 뒤 보좌관 신분이 박탈됐다. 결국 당의 아무런 제재도 없이 탈당과 지역보좌관을 그만둔 것이다.

상식적으로 성폭행이라는 중대범죄 사실이 당에 접수가 됐다면, 가해자의 탈당과 보좌관 사퇴는 일단 보류돼야 한다. 그리고 정당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와 그에 따른 마땅한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원칙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들에 의하면 김원이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목포지역위원회에서 서둘러 탈당처리를 했다는 것이다. 결국 사건을 서둘러 덮으려한 정황이 당내 관계자의 말에 의해 밝혀진 셈이다.

특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행’일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 이는 7년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 중대범죄이다(형법 303조). 또한 위 죄는 당사자의 고소뿐 아니라, 제3자에 의한 고발로도 충분히 그 죄를 물을 수 있는 범죄이다. 즉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제대로 된 조사가 있었다면 굳이 피해자의 직접적인 고소가 아닌, 당차원의 고발조치도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의 졸속적인 탈당처리가 더욱 비판받을 이유가 또하나 여기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한다.
김원이의원 보좌관 성폭행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에 만연한 조직문화의 반영이다. 성범죄 정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철저히 조사하라. 그리고 당적 조치뿐만 아니라 공당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다해 줄 것을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천명했던 성폭력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길 기대한다.

2022년 1월 27일

정의당 목포시위원회(위원장 백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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