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 법인의 재산을 목포시에 기부채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언듯 들으면 태원과 유진의 이한철사장이 큰 결심을 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생각이 달라진다.
태원여객과 유진운수의 부채비율은 각각 1,415%와 3,062%로 이미 완전자본잠식상태에 놓여있다. 법인의 재산을 기부채납한다고 했는데 기부채납 할 재산은 있는가?
기부채납이 회사의 부채와 밀린 노동자들 임금, 수 백억 원에 이르는 퇴직충당금을 목포시에 떠넘기려는 속샘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한철사장의 결단(?)이 빛을 발휘하려면 부채비율을 줄일 방안을 선행해야 했다. 두 개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쌓은 부를 어찌 개인 재산으로 볼 수 있는가? 최소한 CNG충전소등 자회사들을 정리해 부채비율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되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한철사장의 결정으로 완전공영제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희망을 본다.
목포시는 즉각 버스 완전공영제 TF를 구성해 완전공영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또 버스운행과 관련된 것(버스, 노선, 인력) 부터 먼저 해결해 버스운행을 정상화하되 부채등 빈쭉정이를 인수하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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