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목포 이야기다. 최근 목포시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목포시내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시민대책위’는 목포시가 양성평등법과 함께 스스로 만든 조례인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위반해 원천 무효라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첫째, 4가지 선정기준의 근거가 무엇인가? 전문성, 상시 참여가능성, 다양성, 적극성으로 구성된 기준은 누가 봐도 객관적인 지표라고 할 수 없고, 선정 주체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시말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어 걸면 귀걸이’인 기준을 제시해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자의적으로 뽑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특히 선정 과정에서 압박면접도 아닌 지원서 한 장으로 그 사람의 적극성과 상시 참여가능성, 다양성을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