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지지고 볶고>~ 시간입니다.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과 여인두 전 목포시의원 스튜디오에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사)
질문1> 먼저, 강 의원님이 선정하신 목포시 폐기물 야적 논란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옛 화장장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며 반출한 토석을 선별작업도 거치지 않고 옥암대학부지에 야적/ mbc여러차례보도 통해 알려져..
질문2> 반출된 토석에 섞인 폐기물 양이 얼마나 되나요?
-어떤 종류의 폐기물이 얼마나 야적된건지?
질문3> 문제는 목포시가 폐기물인지 알면서도 옥암대학부지에 그대로 야적했다는건데?
여의원님. 일반적으로 폐기물이 나올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목포시 야적의 경우 문제가 없는 건가요?
- 담당과에서는 처음에는 폐기물이 아니라고 했다가, 건설폐기물이 조금 섞여서 그것만 분리하면 괜찮다고 말을 바꿨죠. 그런데 폐기물 관리부서에서는 건설폐기물이 뒤섞인 이상 전체가 폐기물이다고 했습니다. 홍길동도 아니고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이라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 건설폐기물은 보관기간이 90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차단막도 설치하지 안고 4달 이상 나대지에 보관했다는 것은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입니다.
- 폐기물 관리법 8조에 의하면 폐기물의 투기 금지 조항이 나옵니다. 폐기물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는 폐기물을 버릴 수 없다고 나와 있구요, 또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곳에서는 매립하거나 소각해서는 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 당연히 옥암 대학부지에 버려진 폐기물은 불법인것이고, 이러한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 폐기물 관리법 제46조는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문제는 불법 투기 폐기물은 단속해야 될 목포시가 오히려 불법으로 폐기물을 투기했는데 처음에는 폐기물이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 인정했는데, 미세먼지 차단막등도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그 곳이 시민들 산책로와 가까운 곳이어서 각별히 주의했어야 했는데 그런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질문4> 그런데, 이 폐기물 섞인 토석을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에 쓰겠다는 계획도 있었군요?
- 11월 중에 옥암 수변공원 쪽에 독을 쌓고 나무를 심어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번에 건설 폐기물 상당량이 선별되지 않은 채 배출됨으로서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목포시가 미세먼지 차단 숲에 흙에 쓸 예산 2천만원을 아끼려다. 주민들의 민원은 민원대로 받고, 폐기물 처리비용은 비용대로 쓰고 또 미세먼지 차단 숲 에 쓸 흙은 흑대로 사야되는 그야말로 혹 떼려다 혹을 서너개쯤 더 붙인 꼴이 되었습니다.
- 만약 시민들이 폐기물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공사를 진행했을것이 아니겠어요? 생각만해도 한심한 일입니다.
질문5> 다음은 여의원님이 선정하신, 목포시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불법 행정 논란입니다.
일부 목포시의원들이 목포시가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할 사안을 의견 청취로 대신하려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어요.
‘원천무효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죠?
- 지난 14일 목포시의회 최홍림 부의장등 일부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있어 목포시의회 의결사항인데 의회에 회부하지 않고 의견청취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 목포시 쓰레기소각장은 공사비 978억원(국비 418억원 민간 560억원)을 들여 대양동 인근에 지어지고 톤당처리비용이 약 11만원으로 처리비용만 연간 9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피해가려는 집행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목포시의회 의원 구성으로 봐서도 의회에 의결 안건으로 제출되더라도 통과가 될 것인데 왜 자꾸 이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 어제 목포시의회 운영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원 12명만이 참여해 민주상 소속의원을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한 것만 봐도 집행부가 이 문제를 안건으로 제출해도 의결되는데에는 이상이 없을건데 가꾸 이런 방식으로 시정을 운영하니까 말하지 못하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만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 특히 김종식 목포시장이 직접 전남도에 감사를 요구해서 2020년 12월 감사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추진해라고 분명히 못 박았는데도 말입니다.
- 이번 실시협약(안)은 지난 9월 2일 한화컨소시엄과 2차 본협상이 마무리된 결과에 따른 협상안이고, 그 결과 국민혈세 포함 1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매년 100억원 가량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6항 주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당연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의회의 의결과 함께 받아야 합니다.
- 또하나 문제는 지난 2월 시민공청회때 당당과장이 실시협약안 이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즉 대양동 환경에너지센터 주변 땅에 대한 사용승인도 없이 그 땅에 소각장을 세우겠다는 것은 먼저 결정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행위입니다.
질문6> 또 하나 문제로 지적한 신안군과의 협약~ 어떤 내용인 겁니까?
- 네 익히 알려진 내용이고 이번 실시협약(안)에도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1일 소각량이 220톤이고 목포시 200톤, 신안군 20톤입니다.
- 그런데 신안군에서 반입되는 20톤 관련해서는 이번 실시협약이 확정되면 무를 수가 없는것입니다. 다시말해 향후 20년간 목포시는 어떤 경우에도 신안군 쓰레기 20톤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지방자치법 39조 8항을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의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신안군 쓰레기 20톤 반입의 경우 목포시가 별도의 예산은 들어가지 않지만 의무부담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 그렇다면 당연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질문7> 끝으로 내일부터 이틀 동안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열리는 ‘2021 김대중 평화회의’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눠 볼 텐데요. 올해가 첫 행사군요. 주제가 ‘코로나19를 넘어 세계평화를 향하여’에요?
- 네 오늘부터 28일까지 3일간 평화광장과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국제학술회의로 개최됩니다. 이번 평화회의는 민주와 인권, 평화를 위해 헌신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으로 코로나19등 질병과 빈곤, 불평등을 극복하자는 뜻으로 마련됐습니다.
- 이번 학술회의에 참여하는 주요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단한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데요. 안타깝게도 문재인대통령, 빌클린턴 전 미국대통령, 고르바초프 전 러시아대통령,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등이 코로나 때문에 직접 참여는 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참여합니다.
- 그러나 미국의 권위있는 한국학 석학인 브르스커밍스 시카고대 교수등 김대중대통령 생전에 친분이 있었던 석학들과 정치인 그리고 종교인등 20여명이 직접 참여합니다.
-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의 대전환 △평화와 화해의 세계 지도자:김대중, 만델라, 브란트 △용서와 화해 △팬데믹과 생명, 환경 등으로 소주제를 설정해 현장 토론을 한다. 또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민주주의, 인권, 평화 △청년, 미래, 평화 △지역과 마을의 화해와 치유 등 국제사회에서도 주목받는 평화 주제로 원탁토론을 펼친다.
- 28일 폐회식에서는 이번 학술회의 결과를 집약한 제1회 김대중평화회의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질문8> 지난해 ‘김대중 평화회의 지원조례’가 제정되면서 추진된 행사죠?
-강의원님.
질문9> 지난주 이 시간,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장 공모의 문제점을 들여다보며 어떻게 하면 김대중 정신을 올바로 계승할것인가가숙제라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첫 김대중 평화회의 개최를 앞두고 한 말씀 하신다면?
- 요즘 정치권에서 전두환 찬양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만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 이곳에서는 이런말을 했다가 저곳에서는 또 정반대의 말을 하는데 제발 그러시지들 말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열정과 철학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민주와 평화 그리고 화해의 길을 제시해주시를 바랍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과
여인두 전 목포시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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